청소년 특별지원
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이란?
-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・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・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‘특별지원 청소년’으로 규정하여 다른 제도 및 법에 위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대상자
-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다른 교육적 선도 대장자 중 비행・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다른 학교 밖 청소년
-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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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선정 통보
- 자세한 문의 -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
지원내용
생활지원 | 기초생계비, 숙식제공 |
건강지원 | 진찰 · 검사, 약제 · 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 · 수술 그 밖의 치료, 입원 등 |
학업지원 |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대,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|
자립지원 |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,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|
상담지원 | 상담비 및 심리검사, 상담관련 프로그램(집단상담 등) 참가비 |
법률지원 | 소송비용, 법률상담비용 |
활동지원 | 수련활동비, 문화 활동비, 교육활동비 등 |
기타지원 | 외모 및 흉터 교정, 교복지원 등 |
※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선정된 특별지원대상자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.